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가 유효하다고 통보받았으며 신청 가능하며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금액은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 유기농지속 및 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경작자로 확인되면 직접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지 사용료 납부증빙 등 실제경작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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