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는 최근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아산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이란 토지를 직접 사들여 개발하는 토지수용방식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임야 일부를 매수한 A씨는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홍보해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 공유자가 여럿이어서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공동소유여서 규정상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유자가 모두 토지사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하기 어렵다.
이에 아산시는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지번의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도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아산시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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