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이에 아산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별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안내스티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온 페트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며 “내 손으로 자원생산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