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또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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