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지난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했으며 과속경보시스템,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노란경계블록, 옐로카펫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 46개교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조기에 설치했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안내표지판을 전 구간에 설치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18개 경로당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새벽이나 야간에 보행하는 노인들을 위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해 큰 호응을 받았다.
오세현 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시민이 함께 동참해주셔서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기타 개선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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